바이든이 수정헌법 14조를 사용하여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을까?

2023. 5. 20. 07:53매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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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된 미국 의회는 재무부가 빠르면 6월 1일에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선인 31조 4천억 달러를 상향 조정할 골든 타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위기를 피할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전합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정부 부채의 청구서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61-1865년 남북 전쟁 이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 4항은 "미국의 공공 부채의 타당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연방 정부가 이전의 일부 남부 연합 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채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헌법상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부분 법원에서 다루지 않았고,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와 대통령직에 관해 요구되는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부장관은 2021년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미 행정부 관리들과 경제학자들은 채무 상한선 위반으로 촉발된 채무 불이행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을 경기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한다면 그 즉각적인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아마도 바이든의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미국 1년물 CDS프리미엄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 때보다 최근 더 높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2011년 때와 부채한도 협상 문제로 실제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2013~14년 당시보다도 높습니다. 물론 5년물 CDS프리미엄도 급등했습니다. 다만 1년물이 훨씬 더 극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5월 12일 나스닥은 매수시그널 진입후 매수유지중이며 심리적 저항선을 뚫고 악재들 속에서 선전하고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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